2011년 예산분석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0-11-05 09: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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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예산분석) 복지지출이 사상 최대라는
mb정부․한나라당 주장에 대한 반박
❏ mb정부․한나라당의 주장
o 총지출(309.6조원)에서 차지하는 ‘‘보건․복지․노동 분야“(86.3조원) 예산의 비중이 27.9%로 역대 최대
❏ 문제점
1. 복지예산의 비율은 27.9%로 역대 최대일지는 모르나,
- 내년도 복지 예산증가율은 6.2%는 올해 증가율 8.9%보다 낮고
- 12대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임
* 복지분야 예산 증가율: ‘06년 10.2%→’07년 9.6%→‘08년 10.3%→’09년 8.5%→ ‘10년 8.9%→ ‘11년 6.2%로
2. 예산을 12대분야별로 분류할 경우,
-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비중은 법적의무지출 증가로 높을 수 밖에 없음.
3. 복지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5조 1천억원이 증가했다고는 하나,
- 증가액 대부분이 4대 공적연금, 보훈보상금, 기초생활보장 등 법적의무지출 및 보금자리 주택 증가분이 차지하고 있어,
- 정부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급한 복지사업의 경우 예산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실정임.
4.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7.5%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7.4%)에 이어 최하위권
oecd 평균 | 스웨덴 | 영국 | 미국 | 일본 | 이탈리아 | 스페인 | 터키 | 한국 |
21.2 | 29.8 | 22.1 | 16.3 | 19.1 | 26.5 | 21.2 | 13.7 | 7.4 |
※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9
2011년 복지 예산 검토
❏ 2011년도 보건복지부의 총지출 규모는 ‘10년(31조원)보다 11,592억원(8.0%) 증가한 33조 5,144억원으로 편성. 이 같은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급여 예산을 삭감하였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2만7천명을 대폭 축소(163만2천명 →160만5천명)하여 서민절망예산으로 전락함.
❏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복지예산의 경우 200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1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2%에 그치고 있고, 증가액 5.1조 역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임.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의 비중도 2010년 27.7%에서 2011년 27.9%로 제자리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이유로 복지예산의 확대를 제한하고도 ‘사상최대’ 복지예산 증액으로 과대홍보하고 있음.
❏ 서민예산 삭감한 ‘11년 복지예산
o 절대빈곤율의 지속적 상승,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정부 통계 410만)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2만7천명을 축소하여, 생계급여 예산 32억원을 삭감함.
o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o 저소득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양곡할인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 예산을 삭감
❏ 기초보장 예산 분석
o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 ‘절대빈곤율’은 2007년 10.2%, 2008년 10.4%, 2009년 11.1%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가 파악한 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 비수급 빈곤층만도 410만명 이상임. 이 중 103만명은 소득과 재산 기준은 기준선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됨.
o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만7천명 대폭 축소,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수 줄이고도 예산은 증가?
- 2010년 기초보장 예산은 163만 2천명이지만,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부족 등 복지전달체계의 미흡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로 실제 수급자는 157만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여 160만 5천명 2만 7천명 삭감 예산을 반영.
- 주거급여자 2만8천명 축소, 교육급여 2만5천4백명 축소, 의료급여 2만명 축소하고도 예산이 증가되었으니 실질적 지원은 감소한 것임.
<표 1> 2011년 기초생활보장 주요 예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0예산 (a) | ‘11예산 (b) | 증 감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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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지원대상 축소) | ||||
기초보장 총 예산 | 7,286,456 | 7,516,784 | 230,328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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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2,449,192 | 2,445,969 | △3,223 | △0.1 | 1,632→1605천명 |
주거급여 | 562,824 | 598,655 | 35,831 | 6.4 | 1,546→1,518천명 |
교육급여 | 120,406 | 129,865 | 9,459 | 7.9 | 221.8→196.4천명 |
해산 장제급여 | 15,350 | 15,350 | - | - | 239,168→38,690명 |
의료급여 | 3,500,225 | 3,672,431 | 172,206 | 4.9 | 1,745→1,725천명 |
양곡할인 | 110,766 | 99,690 | △11,076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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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 | 3,844 | 3,408 | △436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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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예산 분석
o 노인복지 예산은 ‘10년 3조 5,000억원에서 ’11년 3조 6,825억원으로 5.2% 증가하여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분 5.4%에 약간 못 미침.
o 기노초령연금 인상액은 자연증가분, 급여수준 현실화 필요
- 기초노령연금의 예산 증가는 평균소득월액의 인상분의 증가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 국고보조율의 소폭 증가(73.3% → 74.46%)에 따른 것임.
- 우리나라 65세 노인 가운데 45%가 상대적 빈곤상태로 oecd 국가 중 빈곤율이 가장 높음.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를 2028년까지 5%에서 10%로 증액하기고 하였고, 한나라당은 기초연금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약속했으나, 기초연금 도입은 고사하고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인상조차 추진하지 않고 있음.
o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상은 자연증가분, 본인부담 인하, 대상 확대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0년 4475억원에서 ’11년 5117억 원으로 14.4% 증가하였는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인한 운영지원에 대한 국고부담이 증가하였음.(32.5만 명 → 35.8만 명) 요양보험의 본인부담율을 완화, 급여수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높은 본인부담금은 저소득 노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저소득층의 형평성 확보위해 본인부담금 인하 추진 필요
o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의 0.67%에게만 제공
- 노인돌봄서비스는 ‘10년 888억원에서 ’11년 1,518억원으로 13.1%가 증가하였으나,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는 노인전체인구의 ‘10년 0.6%에 불과하며, ’11년도 0.67%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1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2차 등급판정 결과 등급외자가 13.4만명에 달하는 것을 보면, 노인돌봄서비스가 등급외자조차도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등급외자의 3.2만명(23%)은 치매, 중풍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수준의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들의 기본적인 돌봄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음.
❏ 보건의료 예산 분석
o 보건분야 총 예산은 5조 3,6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으나, 이것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부담액의 자연증가분에서 기인한 것이며, 실제 보건의료 예산은 1,613억원(△18.4%)이 감소함.
- ‘10년 신종플루 대응 예산과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예산 종결에 기인한 것을 감안하면 보건의료 예산 대부분이 보건산업 육성에 투입된 예산임이 확인됨.
o 국민건강증진 예산에서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운영 지자체 보조 151억원 전액 삭감, 금연클리닉 운영 15억원도 전액 삭감되어 보건소에서 제동되던 금연클리닉 서비스 예산 166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서비스 중단 예정
- 그러나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예산으로 143억원이 신규편성, 이 중 106억원은 민간기관의 금연상담 치료서비스의 바우처 예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