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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예산분석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0-11-05 09:55:45
  • 조회1016

(2011예산분석) 복지지출이 사상 최대라는

mb정부․한나라당 주장에 대한 반박

❏ mb정부․한나라당의 주장

o 총지출(309.6조원)에서 차지하는 ‘‘보건․복지․노동 분야“(86.3조원) 예산의 비중이 27.9%로 역대 최대

❏ 문제점

1. 복지예산의 비율은 27.9%로 역대 최대일지는 모르나,

- 내년도 복지 예산증가율은 6.2%는 올해 증가율 8.9%보다 낮고

- 12대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임

* 복지분야 예산 증가율: ‘06년 10.2%→’07년 9.6%→‘08년 10.3%→’09년 8.5%→ ‘10년 8.9%→ ‘11년 6.2%로

2. 예산을 12대분야별로 분류할 경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비중은 법적의무지출 증가로 높을 수 밖에 없음.

3. 복지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5조 1천억원이 증가했다고는 하나,

- 증가액 대부분이 4대 공적연금, 보훈보상금, 기초생활보장 등 법적의무지출 및 보금자리 주택 증가분이 차지하고 있어,

- 정부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급한 복지사업의 경우 예산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실정임.

4.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7.5%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7.4%)에 이어 최하위권

 

oecd

평균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한국

21.2

29.8

22.1

16.3

19.1

26.5

21.2

13.7

7.4

 

※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9

2011년 복지 예산 검토

❏ 2011년도 보건복지부의 총지출 규모는 ‘10년(31조원)보다 11,592억원(8.0%) 증가한 33조 5,144억원으로 편성. 이 같은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급여 예산을 삭감하였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2만7천명을 대폭 축소(163만2천명 →160만5천명)하여 서민절망예산으로 전락함.

 

❏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복지예산의 경우 200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1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2%에 그치고 있고, 증가액 5.1조 역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임.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의 비중도 2010년 27.7%에서 2011년 27.9%로 제자리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이유로 복지예산의 확대를 제한하고도 ‘사상최대’ 복지예산 증액으로 과대홍보하고 있음.

 

❏ 서민예산 삭감한 ‘11년 복지예산

o 절대빈곤율의 지속적 상승,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정부 통계 410만)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2만7천명을 축소하여, 생계급여 예산 32억원을 삭감함.

o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o 저소득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양곡할인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 예산을 삭감

 

❏ 기초보장 예산 분석

o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 ‘절대빈곤율’은 2007년 10.2%, 2008년 10.4%, 2009년 11.1%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가 파악한 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 비수급 빈곤층만도 410만명 이상임. 이 중 103만명은 소득과 재산 기준은 기준선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됨.

 

o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만7천명 대폭 축소,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수 줄이고도 예산은 증가?

- 2010년 기초보장 예산은 163만 2천명이지만,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부족 등 복지전달체계의 미흡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로 실제 수급자는 157만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여 160만 5천명 2만 7천명 삭감 예산을 반영.

- 주거급여자 2만8천명 축소, 교육급여 2만5천4백명 축소, 의료급여 2만명 축소하고도 예산이 증가되었으니 실질적 지원은 감소한 것임.

 

<표 1> 2011년 기초생활보장 주요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 감

(b-a)

 

 

%

비고 (지원대상 축소)

기초보장 총 예산

7,286,456

7,516,784

230,328

3.2

 

생계급여

2,449,192

2,445,969

△3,223

△0.1

1,6321605천명

주거급여

562,824

598,655

35,831

6.4

1,5461,518천명

교육급여

120,406

129,865

9,459

7.9

221.8196.4천명

해산 장제급여

15,350

15,350

-

-

239,16838,690명

의료급여

3,500,225

3,672,431

172,206

4.9

1,7451,725천명

양곡할인

110,766

99,690

△11,076

△10.0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

3,844

3,408

△436

△11.3

 

 

 

 

❏ 노인 예산 분석

o 노인복지 예산은 ‘10년 3조 5,000억원에서 ’11년 3조 6,825억원으로 5.2% 증가하여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분 5.4%에 약간 못 미침.

o 기노초령연금 인상액은 자연증가분, 급여수준 현실화 필요

- 기초노령연금의 예산 증가는 평균소득월액의 인상분의 증가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 국고보조율의 소폭 증가(73.3% → 74.46%)에 따른 것임.

- 우리나라 65세 노인 가운데 45%가 상대적 빈곤상태로 oecd 국가 중 빈곤율이 가장 높음.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를 2028년까지 5%에서 10%로 증액하기고 하였고, 한나라당은 기초연금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약속했으나, 기초연금 도입은 고사하고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인상조차 추진하지 않고 있음.

 

o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상은 자연증가분, 본인부담 인하, 대상 확대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0년 4475억원에서 ’11년 5117억 원으로 14.4% 증가하였는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인한 운영지원에 대한 국고부담이 증가하였음.(32.5만 명 → 35.8만 명) 요양보험의 본인부담율을 완화, 급여수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높은 본인부담금은 저소득 노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저소득층의 형평성 확보위해 본인부담금 인하 추진 필요

 

o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의 0.67%에게만 제공

- 노인돌봄서비스는 ‘10년 888억원에서 ’11년 1,518억원으로 13.1%가 증가하였으나,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는 노인전체인구의 ‘10년 0.6%에 불과하며, ’11년도 0.67%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1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2차 등급판정 결과 등급외자가 13.4만명에 달하는 것을 보면, 노인돌봄서비스가 등급외자조차도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등급외자의 3.2만명(23%)은 치매, 중풍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수준의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들의 기본적인 돌봄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음.

 

❏ 보건의료 예산 분석

o 보건분야 총 예산은 5조 3,6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으나, 이것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부담액의 자연증가분에서 기인한 것이며, 실제 보건의료 예산은 1,613억원(△18.4%)이 감소함.

- ‘10년 신종플루 대응 예산과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예산 종결에 기인한 것을 감안하면 보건의료 예산 대부분이 보건산업 육성에 투입된 예산임이 확인됨.

국민건강증진 예산에서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운영 지자체 보조 151억원 전액 삭감, 금연클리닉 운영 15억원도 전액 삭감되어 보건소에서 제동되던 금연클리닉 서비스 예산 166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서비스 중단 예정

- 그러나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예산으로 143억원이 신규편성, 이 중 106억원은 민간기관의 금연상담 치료서비스의 바우처 예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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