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지역사회 구직희망 노인의 취업상담·알선등을 통하여 노인의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발족연월
연혁
- 노인취업알선센터로 발족 (1997.1) → 전국의 70개소
- 노인취업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2004.8) → 전국의 248개소
- 부산광역시 연합회는 15개 취업지원센터 운영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 23조 (노인 사회참여 지원)
- 노인복지법 제 23조 2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전담 수행기관
중점 추진방향
- 구직 희망 노인의 취업 상담ㆍ알선, 취업, 연계조정, 사후관리
- 지역사회 업체 및 기관(단체) 대상으로 노인 구인처 개발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
-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활성화
- 구직 희망 노인을 자원봉사 등의 사회참여 활동과 연계
- 구인 및 구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
- 지역사회 내 노인취업정보 네트워크 구축
구직신청(어르신) 이용안내
이용 대상
- 구인을 원하는 개인, 단체, 기업체 등
- 65세 이상 취업 희망 노인(우선)
- 지역 사정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도 이용가능
준비 서류
- 이력서, 사진,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기타자격증 사본
이용 방법
- 전화상담이나 홈페이지 방문 후 직접 내방 또는 전화로 구인 의뢰
취업지원절차
전화 및 내방접수
구직상담 및 등록
알선
취업
※ 참여자 어르신은 지역 시·군·구 센터취업지원센터